주체96(2007)년 9월 6일 《청년전위》에 실린 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으로 되도록

 

우리 인민이 자기의 첫 헌법을 가지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화국헌법을 마련하시면서 그것이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헌장으로 되게 하여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이 다가올수록 공화국헌법을 근로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그 불멸의 로고가 안겨과 더욱더 가슴뜨거워짐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첫 헌법초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맡아할 헌법제정위원회를 무어주신것은 주체36(1947)년 11월이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가 열리기 며칠전의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분석하시면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헌법제정준비문제를 토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토의하게 되는 조선헌법제정문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인민회의결정을 잘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며칠후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조선헌법제정준비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선출된 헌법제정위원회가 헌법초안을 만들어 다음번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채택하도록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이후 헌법초안을 작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빨리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공화국의 첫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일군들모두가 헌법제정위원회사업에 적극 참가하긴 했으나 그들은 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공화국의 첫 헌법이 어떤 방향에서 작성되여야 하는지 옳은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자주적립장에 서서 우리 당과 인민이 현실적으로 북조선에 이룩해놓은 자랑찬 성과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나라나 인민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을 뒤적거리고있었다.

헌법초안작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있는것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1월 하순 어느날 또다시 일군들을 부르시여 헌법초안을 잘 작성하자면 동무들자신부터 지금 우리가 왜 헌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고 일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헌법은 무엇보다도 북조선에서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북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새 조선의 헌법, 앞으로 거족적투쟁으로 창건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법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실제로 체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헌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황급히 조작해낸 남조선의 소위 《헌법》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북조선에 수립된 인민정권과 민주제도의 진보성,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하시면서 헌법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형태와 주권형식, 공민의 민주주의적권리와 기본적의무를 비롯하여 국장, 국가에 이르기까지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기본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그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명해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기도 하시였다.

이리하여 헌법초안은 시작된지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앞둔 주체37(1948)년 2월 초의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을 채택하지 않고  지금 작성된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헌법초안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밑에 작성된것이므로 인민회의에서 헌법으로 채택하고 공포하는 사업만이 남아있는것으로 여기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은 그 자체가 인민대중에게 우리 헌법을 깊이 해설침투시켜 그들자신의 헌법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선전교양사업으로 될것입니다.

인민들은 헌법초안에 대한 대중적토의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두가 다 우리 헌법이야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될것이며 이 헌법을 수호하며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악랄한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될것입니다.》

새길수록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 이것은 오직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발기하실수 있는 력사적인 사업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토의사업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공화국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가 주체37(1948)년 2월부터 매 기관, 기업소, 학교, 가두, 농촌들에서 일제히 진행되게 되였다.

북조선에서뿐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테로와 탄압을 무릅쓰고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속에서도 이 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 정녕 그것은 인민들에게 국가주권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높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으며 대중의 앙양된 기세로 미제와 반동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는 일대 정치투쟁이였다.

마침내 주체37(1948)년 4월에 소집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헌법초안을 창건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으로 그대로 채택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헌법인 공화국헌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으며 그것은 통일독립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위대한 무기로 되였다.

오늘도 우리 공화국의 헌법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더불어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원  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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