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청년문학》 주체105(2016)년 제4호에 실린 글
혁명전설
뜨거운 사랑속에
보충된 법조항
인민보건법초안을 작성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보건법에 우리 나라 인민보건제도의 성격과 사명은 물론 보건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다.
그리하여 주체69(1980)년 3월 중순에 인민보건법초안이 완성되였다.
그들은 그것을 곧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였다.
인민보건법초안이 다 되여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검토하시고나서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보건법초안을 가리키시며 이것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보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초안을 보면서 느낀것이 없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초안을 올리기 전에 깐깐히 검토하였던것만큼 이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알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법은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결하게 만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떤 조항은 빼고 어느 조항과 어느 조항은 합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초안의 결함을 한순간에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초안을 주의깊이 들여다보시였다. 생각을 더듬으시던 그이께서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 그 문제는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는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다른 법조항들은 다 간결하게 함축하라고 하시면서도 어린이영양제공급문제만은 넣어야 한다고 하시니 어린이들에게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더욱 가슴깊이 안겨왔다.
그 일군은 후더워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곧 인민보건법초안을 고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견디기 어려운 생활난으로 하여 활짝 피여날수 없었던 이 땅의 어린이들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어린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떠받들려 나라의 왕으로 만복을 누리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할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만은 잘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할데 대한 조항을 따로 밝히도록 하시였다.
그런데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내용을 인민보건법에 포함시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법제일군들과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보건법을 고치면서 이런 조항을 보충하였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인민보건법이 태여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