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헌법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또 한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를 안고 헌법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각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국찬가》와 《우리의 국기》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참으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걸출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헌법작성의 필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군들에게 새 헌법 제정사업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때로는 헌법초안의 매 조항, 그에 따르는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한자한자 다듬어주시며 그이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강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법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김일성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과시하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나가리라는것을 알리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인민의 법전으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날 회의참가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이 행성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헌법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는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정녕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만년재부인 김일성-김정일헌법을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조국찬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는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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