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인민사랑의 법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이날을 맞을 때면 우리 인민은 누구나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8조에는 이렇게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우월성이 집약되여있다.
최근년간 우리 조국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류례없는것이였다.
하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우리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지금도 우리 인민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던 때의 격정과 흥분을 잊지 못하고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던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수와 하루젖소요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젖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사랑이 부족하신듯 시험생산한 젖가루까지 몸소 맛보시며 그 질에 대해 마음쓰신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어찌 육아법에만 새겨져있겠는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진정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의봉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는
그렇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을 사랑과 정을 다해 받들고 보살펴주시는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