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28일 《우리 민족끼리》
《국회의원선거개입의혹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검찰의 행위를 준절히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회의원선거개입의혹사건》(일명 《고발사주의혹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들을 없애려고 한것과 관련하여 각계의 비난과 규탄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2020년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직전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역도의 최측근인 현직검사(손준성)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야당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선거후보 김웅에게 《범여권》인물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주어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촉하였다고 한다.
이 《고발사주의혹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검찰의 국회의원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손준성을 기소한 뒤 김웅은 사건당시 민간인신분이였기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넘기였다.
그러나 검찰은 《손준성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수사관과의 면담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핵심범죄혐의자인 김웅을 무혐의, 불기소로 처분하였다.
하지만 얼마전에 그 수사관이 손준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여있다고 증언함으로써 수사보고서가 조작되였으며 결국 윤석열역도와 검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한 범죄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짜맞추기》를 하였다는 비난과 규탄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이밖에도 《고발사주의혹사건》이 보도된 후 검찰이 콤퓨터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통보문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벌린 정황도 확인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계는 《검찰이 <제식구감싸기>를 넘어 증거조작수준의 범죄를 저지른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는 검찰이 오히려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수사로 덮으려 했다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 아닐수 없다.》고 단죄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이 감행한 《국회의원선거개입의혹사건》의 진상은 물론 그 수사과정에 검찰이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책동한 사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로 똑똑히 밝힐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