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3일 《우리 민족끼리》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역적패당이 《근로기준법》과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로조법)의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처리를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로동계의 반발과 항의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지난해말에도 《민주로총》과 《로조법 2, 3조개정운동본부》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동시간연장의 중지와 《로조법》 2, 3조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주60시간 특별연장로동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은 《현재 60시간로동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상태에서 주52시간상한제자체를 페기하려는데 있다.》, 《장시간로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현 실태속에서 또다시 60시간로동을 연장하겠다는것은 로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 저임금로동체계를 유지하겠다는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장시간로동체계를 유지, 연장하는것이 아니라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해 단시간로동제를 적용하는것이고 낡은 로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로조법의 개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못버는 화물로동자들이 안전운임제로 파업을 하였다가 공정거래법으로 탄압받는 세상이다.》, 《로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에까지 10년이 넘는 소송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경영자들이 부당한 로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에 항의한 로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세상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로동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탄압책동에 끝까지 맞서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