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로조법》개정을 거부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강력히 단죄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로동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로조법 2, 3조개정운동본부》가 지난 9일 《국회》앞에서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로조법)》 2조와 3조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로동자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로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현재 《국회》에서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윤석열역도가 《국회》에서 관련법안에 대한 론의가 시작되기도전에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시사하고 《국민의힘》또한 로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안론의》자체를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단식 등 여러가지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로조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